경매 공매 차이점 정도야~
부동산 경매를 하려는 목적은 분명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일 텐데요, 하지만 저가에 낙찰받고자 경매를 했다가 자칫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경매와 공매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다른 용어인데요!
먼저 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렸지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를 하여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해 매수인에게 팔아 돈을 갚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죠.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경쟁입찰 방식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많답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오늘 소개할 경매 공매 차이점에 대해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경매」
경매는 매수 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적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경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법원이 중개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경매는 매도인이 임의로 물건을 파는 과정이 아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관계를 법원이 중개인이 되어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공매」
세금을 내지 않아 정부기관에 압류된 부동산 혹은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처럼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를 통해 팔리는 재산에는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4가지가 있습니다.
- 압류재산 :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압류한 재산
- 국유재산 : 국가 소유의 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제외한 재산(매매 및 매대 가능)
- 수탁재산 : 금융기관 또는 공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신 팔아달라고 맡긴 비업무용 부동산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게 될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제 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한 부동산
- 유입자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등의 자산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사명의로 사들여 다시 공매로 파는 자산
즉, 경매는 민사법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 금액을 배분하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에 체납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추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해당 경매물건에 입찰을 하여야 하고, 공매의 경우 온비드라는 공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랍니다. 입찰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 경매는 사건번호에 1회 입찰할 수 있지만, 공매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에 1회 이상 입찰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존재하죠.
더불어 경매는 명도를 법원에 신청 시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공매의 경우 명도는 낙찰자가 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매 공매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